2022.11.25

최금철's Diary

최금철 2022-11-23 16:34:22   364   0

2022.11.25

상사가  터무니없는 요구 거절법에서는  경우에 따라  결정을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내가  이걸  해야  되는것도  아니고 ,  안해야 되는것도  아닐때는  나한테 결정권이  있으니까,  경우에 따라  주어진것을  잘  분별하여  어떤  선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직장에서  저  상사하고  일하기  싫으면  사표  쓰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사표 쓰고  나오려 하니까,  월급이  없어집니다.  월급때문에 해야  된다면  우선은  따라야  됩니다.  이게 경우입니다.  경우에서  내가  돈이  필요해  여기에  있다면  그  돈을 받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말을  하는데  따라야 됩니다.  어떠한  요구를 해도  따라야  되는게  경우입니다.  내가  지금  돈 벌러  왔으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도  내가  그 상황에서  분별하지 마라 !  돈  벌기 위해 왔지,  내가  분별하러  온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먼저  짚어 보라는 겁니다.  이  상황이  내가  돈  벌러 왔으면  분명히 그런  요구를  내가  하기에는  곤란한  일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돈 벌러  왔으니까,  터무니없는  요구도  합니다.  내가  돈을  받아가는것도  150만원만  받아가면  되는데,  만약에  270만원 받고 있다면  터무니없는  요구는  분명히  그  차이만큼의  질량을  요구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오는것입니다.  사람이  그런일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오는 법칙은  대자연에  절대  존재하지  않고  이  대한민국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무언가  하지 못하고  지금 취하고  있다면  그만큼의  무게로  나한테  무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감수하고  내  채면도  내 버리고 ,  내  자존심도  내버리고,  고고함도  내버리고 ,  따라야 됩니다.  이때는  돈에  목적성을  두었기  때문에 따라야 합니다.  돈을  얻고자 한다면  비굴한것도  해야  됩니다.  이게  경우입니다.  나는  돈이  필요해서  이  일을  하는게  아니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아닌건데  이게  경우입니다.  <자세한것은  유튜브 정법 7233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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