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
                        06
                        금요일
                    익명 반란 수괴는 사형이다
 
                    
                                        작성
                                    
                
                    
                    
                    327                    조회
                    
                                                
                
            컨텐츠 정보
- 작성일
본문
                군형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8239289
                    [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8239289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