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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24.12
06
금요일

익명 반란 수괴는 사형이다

Anonymous 작성
5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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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본문

군형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8239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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