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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터무니없는 요구 거절법에서는 경우에 따라 결정을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내가 이걸 해야 되는것도 아니고 , 안해야 되는것도 아닐때는 나한테 결정권이 있으니까, 경우에 따라 주어진것을 잘 분별하여 어떤 선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직장에서 저 상사하고 일하기 싫으면 사표 쓰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사표 쓰고 나오려 하니까, 월급이 없어집니다. 월급때문에 해야 된다면 우선은 따라야 됩니다. 이게 경우입니다. 경우에서 내가 돈이 필요해 여기에 있다면 그 돈을 받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말을 하는데 따라야 됩니다. 어떠한 요구를 해도 따라야 되는게 경우입니다. 내가 지금 돈 벌러 왔으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도 내가 그 상황에서 분별하지 마라 ! 돈 벌기 위해 왔지, 내가 분별하러 온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먼저 짚어 보라는 겁니다. 이 상황이 내가 돈 벌러 왔으면 분명히 그런 요구를 내가 하기에는 곤란한 일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돈 벌러 왔으니까, 터무니없는 요구도 합니다. 내가 돈을 받아가는것도 150만원만 받아가면 되는데, 만약에 270만원 받고 있다면 터무니없는 요구는 분명히 그 차이만큼의 질량을 요구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오는것입니다. 사람이 그런일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오는 법칙은 대자연에 절대 존재하지 않고 이 대한민국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무언가 하지 못하고 지금 취하고 있다면 그만큼의 무게로 나한테 무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감수하고 내 채면도 내 버리고 , 내 자존심도 내버리고, 고고함도 내버리고 , 따라야 됩니다. 이때는 돈에 목적성을 두었기 때문에 따라야 합니다. 돈을 얻고자 한다면 비굴한것도 해야 됩니다. 이게 경우입니다. 나는 돈이 필요해서 이 일을 하는게 아니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아닌건데 이게 경우입니다. <자세한것은 유튜브 정법 7233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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