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ngple Diary

통플다이어리 - 마음을 나누는 인터넷 일기장

일기장
2022.06
22
수요일

2022.6.23

컨텐츠 정보

  • 작성일

본문

아빠랑  살래,  엄마랑  살래 4:  만약  계모가  법칙을  어기고  자식을  두었을 때는  그  자식은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후처로  들어가서  둔  자식은  사자로  온다.  자식이  언제  점지가  되느냐면    애를  배고나서  100일 만에  점지된다.  즉  석달  열흘후에  누가  올지  점지가  되는것이다.  이때  후처의  인연법으로  업을  갚기위해서  오는  자이냐 ,    대자연에서  보낸  사자이냐가    결정된다.  대자연의  법칙을  어긴  자에게는  사자를  보내는데,  이때  오는  자식은  부모    자식간의  빚고리관계로  오는것이  아니기에  부모의  죄와  업  소멸과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사자로  오는  자식은  사자로    살아나가야    될,  자기  사주를  가지고  오기에  앞으로    집안을  망치고  엄청나게  어려운  시련을  겪게 하고    자기  자신도  바르게  크지  못한다.  또한,    이렇게  사는  자들은  끝까지  가지 못하고  결국  해어진다.  그런데  헤어지지  않는  경우가  몇가지 있다.  전처  자식이  21세가  넘었다든지,  다  성장해서  어디로  내보냈다든지    하여    같이  살지 않은  경우에  후처가  들어와서  자식을  낳았다면  이  경우는  관계없다.  왜냐하면  한가지  일을  끝내고  나서  즉  21 세까지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의무를  다 하고  새로  시작하는것이기  떄문에  그때는  후처가  자식을 낳아도    헤어지지  않고  잘산다.    자식이  성인이 되면    혹  한집에  산다해도  부모와  독립이  된것이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