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6.26

최금철's Diary

최금철 2022-06-24 19:18:30   495   0

2022.6.26

아빠랑  살래 ,  엄머랑  살래 7:  그러면  이혼녀가  아이를  아빠한테  두고  나와    총각과  다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  입장에서는  총각이니까,  당연히  자식을  원합니다.  그래서  애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그럴때는  자식을  낳아야  되는것입니까?  아이를  낳아도  된다.    요즘은  양쪽  부모가  다  아이를  맡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신  누구라도  맡아야  되는데,  이럴경우  친가 쪽으로  가야  되는지,  외가 쪽으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도  안 된다면  고아원으로  갈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양쪽 부모가  다  아이를  키우지  않으려고 하면    외가가  아닌  친가로  가야  한다.    이것은  주권이  먼저  본에  있기때문이다.  친가에서  아이를  키우게 되면  부모없이  커도  아이가  힘을  받는다.  본에서  뿌리를  내리고  크고  있기때문에  기가 죽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  서로  분쟁을 해서  친가에서  키우지  않은  쪽으로  정리를  했다면,    그때는  외가에 가서  크는것도  괜찮다.  이  경우에는  친가에서  안  키우겠다고  서로가  합의를  보아    결정이  떨어진것이므로 ,    외가에가서  커도  스스로  뿌리를  다시  내려  자신의  힘을  찾아내기  때문이다.  그런데  본가에서  안  놔줬는데,  억지로    데리고  가서  키운다면    자식은  힘을  못쓴다.  항상  친가에서    기운을  물고  당기고  있기때문에  상충으로  인해  계속  기운 싸움을  하게 되어    힘을  쓸수  없는것이다.  그런데  서로  못키운다고 하면    친가나  외가를  생각하지  말고    고아원에서  크든지  입양되어  크는것이  가장 좋다.  모르는곳에  크면    고개를  숙이고  크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개를  들고 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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